무안군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2-1258호
- 작성일
- 2022.11.17
- 등록부서
- 황현창 / 0614505568환경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무안군 주민 건강피해 예방·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2년 11월 17일
무 안 군 수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2. 11. 17. ~ 12. 7.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