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안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」제정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151호
- 작성일
- 2023.02.03
- 등록부서
- 양미랑 / 061-450-5412민원지적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「무안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」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3. 2. 3. ~ 2. 23.(20일간)
○ 의견제출 기간 : 2023. 2. 3. ~ 2. 23.(20일간)
○ 입법내용 : 붙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