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321호
- 작성일
- 2023.03.17
- 등록부서
- 이수정 / 061-450-5474관광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3. 3. 17. ~ 4. 6.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 참조
붙임 :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