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- 무안군 공고 제2023-343호
- 작성일
- 2023.03.29
- 등록부서
- 이철호 / 061-450-5863관광과
- 공고(입법예고)
1.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
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3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
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2. 읍면장께서는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, 실단과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을 경우 2023. 4. 18.(화)까지 관광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3. 3. 29. ~ 4. 18.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