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368호
- 작성일
- 2023.03.30
- 등록부서
- 박지연 / 061-450-5677건설교통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「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3. 3. 30 ~ 2023. 4. 19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