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515호
- 작성일
- 2023.05.03
- 등록부서
- 김진웅 / 061-450-5312자치행정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입법예고기간 : 2023. 5. 3. ~ 5. 8.(5일간)
○ 입법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