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608호
- 작성일
- 2023.06.01
- 등록부서
- 정수인 / 0614505758지역경제과
- 공고(입법예고)
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「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6월 1일
무 안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