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637호
- 작성일
- 2023.06.15
- 등록부서
- 채봄이 / 061-450-5558환경과
- 공고(입법예고)
무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3년 6월 15일
무 안 군 수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3. 6. 15. ~ 7. 5.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