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697호
- 작성일
- 2023.06.22
- 등록부서
- 김진웅 / 061-450-5312자치행정과
- 공고(입법예고)
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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