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안군 불법주정차 단속규칙」 일부개정(안)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806호
- 작성일
- 2023.07.26
- 등록부서
- 정진완 / 061-450-5680건설교통과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무안군 불법주정차 단속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2023.8.16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읍·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3.7.26. ~ 2023.8.16(21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 참고
붙임 1. 공고 결재문 1부.
2. 「무안군 불법주정차 단속규칙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