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정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889호
- 작성일
- 2023.08.25
- 등록부서
- 박형민 / 061-450-5712지역경제과
- 공고(입법예고)
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3. 8. 25.(금) ~ 9. 14.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