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905호
- 작성일
- 2023.08.29
- 등록부서
- 노지현 / 0614505523주민생활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3. 8. 29. ~ 9. 18.(20일간)
나. 입법예고 : 붙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