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929호
- 작성일
- 2023.09.11
- 등록부서
- 김은오 / 061-450-5404세무회계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