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982호
- 작성일
- 2023.09.25
- 등록부서
- 김택겸 / 061-450-4118상하수도사업소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무안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3년 9월 25일
무 안 군 수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3. 9. 25. ~ 10. 16.(21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