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995호
- 작성일
- 2023.09.27
- 등록부서
- 고대근 / 061-450-5279사회복지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3년 9월 27일
무 안 군 수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3. 9. 27. ~ 2023. 10. 17. 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참조
붙임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