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999호
- 작성일
- 2023.09.27
- 등록부서
- 김은영 / 061-450-5522주민생활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3년 9월 27일
무안군수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3.9.278. ~ 2023.10.17.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