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1001호
- 작성일
- 2023.09.27
- 등록부서
- 류수현 / 061-450-5102건강증진과
- 공고(입법예고)
무안군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2023년 9월 27일
무안군수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3.9.27. ~ 2023.10.20.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