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3-1136호
- 작성일
- 2023.11.07
- 등록부서
- 이평 / 061-450-5518주민생활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2023년 11월 6일
무안군수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3. 11.7 ~ 11. 27.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