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대체 지정 고시 알림
- 무안군 공고 제2023-1137호
- 작성일
- 2023.11.06
- 등록부서
- 백은진 / 0614505714지역경제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『유통산업발전법』제12조의2 및『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』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고 시 일 : 2023. 11. 6.
2. 고시방법 : 홈페이지 게재
3. 고시내용 :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