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안군 청화대종사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」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99호
- 작성일
- 2024.01.22
- 등록부서
- 김효주 / 061-450-4099문화예술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「무안군 청화대종사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4년 1월 22일
무안군수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4. 1. 22. ~ 2. 13.(22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