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384호
- 작성일
- 2024.03.26
- 등록부서
- 이평 / 061-450-5518주민생활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무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4. 3. 26. ~ 4. 15.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