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385호
- 작성일
- 2024.03.26
- 등록부서
- 김소정 / 061-450-5517주민생활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4. 3. 26. ~ 2024. 4. 15. (20일간)
○ 입법내용 : 붙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