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507호
- 작성일
- 2024.04.26
- 등록부서
- 황은영 / 061-450-5362세무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「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4월 26일
무 안 군 수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4. 26. ~ 5. 16.(20일간)
나. 입법예고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