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588호
- 작성일
- 2024.05.16
- 등록부서
- 김은선 / 061-450-5812안전총괄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「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2024년 5월 16일
무 안 군 수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: 2024. 5. 17. ~ 6. 5.(20일간)
나. 입법예고: 붙임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