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890호
- 작성일
- 2024.07.23
- 등록부서
- 정수인 / 061-450-5758지역경제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