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898호
- 작성일
- 2024.07.24
- 등록부서
- 정정훈 / 061-450-5313자치행정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「무안군 주민투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4. 7. 24. ~ 8. 13.(20일간)
○ 입법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