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902호
- 작성일
- 2024.07.25
- 등록부서
- 홍라윤 / 061-450-5047보건행정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4. 7. 25. ~ 8. 14.(20일간)
○ 입법내용 : 붙임문서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