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904호
- 작성일
- 2024.07.25
- 등록부서
- 김민주 / 0614505042보건행정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-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: 2024. 7. 25. ~ 8. 14. (20일간)
- 입법내용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