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1012호
- 작성일
- 2024.08.21
- 등록부서
- 박정란 / 061-450-5296세무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8월 21일
무 안 군 수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8. 21. ~ 9. 10.(20일간)
나. 입법예고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