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1056호
- 작성일
- 2024.09.02
- 등록부서
- 이슬하 / 061-450-5818안전총괄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2. 무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