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보건소 공고 제2024-3호
- 작성일
- 2024.09.26
- 등록부서
- 신지영 / 061-450-4686건강증진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「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4. 9. 26. ~ 10. 16.(20일간)
○ 입법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