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안군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」 제정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1192호
- 작성일
- 2024.10.07
- 등록부서
- 정은혜 / 061-450-5324자치행정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○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4. 10. 7. ~ 10. 28.(21일간)
○ 입법내용 : 붙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