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1220호
- 작성일
- 2024.10.11
- 등록부서
- 고대근 / 061-450-5277사회복지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4. 10. 11. ~ 10. 31.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