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1350호
- 작성일
- 2024.11.11
- 등록부서
- 김희정 / 061-450-5523주민생활과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「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입법예고 기간 : 2024.11.12. ~ 12.2.
- 입법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