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1358호
- 작성일
- 2024.11.12
- 등록부서
- 현명호 / 061-450-4075농업정책과
- 공고(입법예고)
「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「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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