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- 무안군 공고 제2024-1429호
- 작성일
- 2024.11.28
- 등록부서
- 김진웅 / 061-450-5312자치행정과
- 공고(입법예고)
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- 입법예고 기간 : 2024.11.28. ~ 12.2.
- 입법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