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배포
- 작성일
- 2022.10.11 09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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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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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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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파일 220825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(안)_최종_수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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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’22.11.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업종 및 품목이 확대됩니다.
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작한 ‘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’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2022.11.24.일부터 사용 금지되는 1회용품
- 식품접객업(식당, 카페, 제과점 등), 집단급식소 : 매장 내 종이컵, 1회용 빨대·젓는 막대(합성수지 재질)
- 제과점 : 1회용 봉투·쇼핑백(종이재질 가능)
- 편의점,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: 1회용 봉투·쇼핑백(종이재질, 종량제 봉투 가능)
- 대규모 점포 : 1회용 우산비닐
- 체육시설 : 1회용 응원용품(합성수지재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