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안내
- 작성일
- 2023.01.26 17:37
- 등록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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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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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2023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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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소득 배분으로 계획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「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」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
1. 사업개요
○ 지원내용 : 농업인 월급제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
* 농업인 무이자로 이용
○ 개인한도 : 200천원~2,500천원
○ 지 급 액 : 농협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% 범위내에서 고정지급
○ 지원이율 : 6% 이내(범위 내에서 군과 농협이 협약체결)
2. 신청기한 : ‘23. 1. 3.(화) ~ ‘23. 4. 20.(목)
* 벼 신청기한 : 6. 20.(화)까지
* 지급기간 : 2023. 3. ~ 10월(8개월)
3. 신청장소 : 사업참여 지역농협
4. 지원 자격 및 요건
○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
○ 벼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(통합RPC)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
※ 신청 농업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권장
-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액을 보전토록 해 기상재해에 따른 손실 위험 부담 해소
4. 사업신청방법
- 사업희망농가 :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체결후 농협에 사업신청서 제출
* 농협과 협의하여 자체수매 약정서 작성
* 농가 희망에 따라 매월, 격월, 분기 중 탄력적으로 지급
- 지역농협 : 사업신청서 접수결과(약정서 포함) 시군(읍면) 담당부서에 제출
5. 구비서류 :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(지침 참고)
붙임 : 2023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지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