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 안내
- 작성일
- 2023.01.31 13:37
- 등록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307
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, 유실·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□ 사 업 안 내
가. 지원대상 : 관내 주소지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
- 우선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고령자,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
- 제외대상 : 관내 동물관련 업체 소유 반려견 제외
나. 지원단가 : 30,000원/마리(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, 1인당 5마리 제한)
다. 사업량 및 사업비: 130마리/3,900천원(도비 30%, 군비 70%)
라. 지원내용 :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(※단,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)
마. 신청방법 : 관할 읍·면 사무소 신청
바. 동물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)
: 오룡동물병원, 남악동물병원, 아빠손동물병원, e-동물메디컬센터, 바른동물의료센터, 무안종합동물병원
(※무안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만 등록가능)
사. 문의사항 : 축산과(061-450-449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