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무안군민 안전보험(공제) 안내
- 작성일
- 2023.04.21 09:07
- 등록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752
첨부파일(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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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파일 군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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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무안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FAQ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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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파일 무안군민 안전보험 약관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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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(포스터) 군민안전보험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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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가입목적 :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무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
○ 보험대상 : 무안군민(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으로 등록외국인 포함)
○ 가입기간 : 2023. 3. 20. ∼ 2024. 3. 19.(1년간)
○ 가입기준 : 무안군 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(별도의 가입절차 없음)
○ 보 험 사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
○ 청구절차 : 청구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구비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청구 (☎1577-5939 Fax. 02-3148-9955)
○ 사고 접수 방식
- 우편 접수 : 모든 담보항목에 대해 가능
- 이메일 또는 팩스 :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한정
○ 구비서류 : 보험금 청구서, 사고 내용 확인 증빙서류, 신분증 사본 등
※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 첨부문서를 참고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