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
- 작성일
- 2023.04.28 11:47
- 등록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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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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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가입대상 : 기준중위소득100% 이하의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청년
2) 신청기간 : 2023. 5. 1.(월) ~ 5. 26.(금)
3) 지원내용 : 기준중위소득50%이하(만15세이상~만39세이하)
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3년간 근로활동 지속+교육이수+자금사용계획서=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기준중위소득50%초과~100%이하(만19세이상~만34세이하)
매월 10만원 이상 저축+3년간 근로활동 지속+교육이수+자금사용계획서=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4) 지원방법 : 읍/면 주민센터 방문신청
*5.15 ~ 5.26 복지로(www.bokfiro.go.kr)가능
5) 문 의 처 :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, 보건복지상담센터 129, 각 읍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