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
- 작성일
- 2024.03.12 14:09
- 등록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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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원활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지원대상 : 연매출 3천만원(부가세 신고액 기준)이하 영업중인 사업자
○ 지원금액 : 최대 20만원
○ 신청방법 : 온라인간편신청(www.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
○ 문 의 처 : ☎ 1533-0200(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