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제도 안내
- 작성일
- 2024.03.15 09:14
- 등록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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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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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[붙임1]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제도 홍보문안 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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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[붙임2] 개표참관인 지원서 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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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10.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「공직선거법」제181조제5항(개표참관)에 따라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