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개식용종식특별법」공포에 따른 신고,이행계획서 제출 안내
- 작성일
- 2024.03.15 13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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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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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(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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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(3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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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-14호)」 (3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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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(서식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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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240218 육견 농가 전폐업 지원을 위한 신고 관련 QA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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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. 9. (화) 국회 본회의 의결된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제정안이 공포(2. 6.)됨에 따라, 동법 제10조에 의거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, 식용 개사육 농장주는 아래의 기한 내에 운영 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
가. 운영신고서 : 법 공포일( 2. 6.)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(⟹ 2024. 5. 7. 한)
나. 이행계획서 : 법 공포일( 2. 6.)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(⟹ 2024. 8. 5. 한)
- 운영신고서 제출 시 이행계획서 함께 제출 가능
※ 기한 내 미신고·미제출 시, 전·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·영업장 폐쇄 조치,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
다. 문의처 : 축산과 동물복지팀(☏ 061-450-449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