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
- 작성일
- 2024.05.10 16:01
- 등록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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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 간: 2024. 5. 1. ~ 7. 31.(3개월)
○ 신고대상: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
① 산업자원분야(연구개발비, 창업지원금 등)
② 보건복지분야(어린이집 보조금, 요양급여,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)
③ 고용노동분야(일자리사업 지원금, 실업급여 등)
④ 농림수산분야(농업직불금, 농업보조금 등)
⑤ 교육분야(전기자동차 보조금, 전기이륜차 보조금)
※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,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, 목적외 사용 등
○ 신고안내: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(무료)
○ 신고방법
- 인터넷: 청렴포털_부패·공익신고(www.clean.go.kr),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(홈페이지, www.acrc.go.kr) 등
- 방문·우편: 국민권익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),
정부합동민원센터(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)
- 팩스: (044) 200-7971
○ 신고요령
-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,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