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
- 작성일
- 2024.05.16 17:55
- 등록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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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(관광농원·민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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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「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(농식품부 고시 제2022-35호)」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고자 하니 등급결정 신청을 계획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‧관광농원․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❍ 신청대상 사업자
-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‧휴양마을 사업자 중
‘24년 등급 부여가 필요한 마을 및 기타 등급조정 사유가 있는 마을
-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․민박 사업자
❍ 신청기간 : ~ ‘24. 6. 5.(수) 18시까지
❍ 신청방법 :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등 직접 신청
❍ 제 출 처 : 접수담당자 이메일(123@ikmr.co.kr), 팩스(02-6309-9004),
우편 접수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,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김락현 책임연구원 앞)
❍ 제출서류 : 붙임 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