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현황 안내 (8.1.기준)
- 작성일
- 2024.07.26 10:55
- 등록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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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82
첨부파일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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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셀파일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(2024. 8. 1.적용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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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이 재정비됨에 따라, 할인 구매한 무안사랑상품권은“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”에서 사용이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.
가. 적용기간 : 2024. 8. 1.(목) ~
나. 제한업체 : 86개소
다. 제한내용
(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) 정책발행*(표기된) 상품권만 사용가능
(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) 일반발행(할인구매)상품권 및 정책발행(표기된) 상품권 모두 사용가능
* 정책발행 :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으로 일반발행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정책발행 스탬프 날인
※ 카드형상품권은 위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 시, 연결 계좌에서 출금됨을 유의
(출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 :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 → 상단 ‘≡’ 클릭 → 카드관리 → OFF로 설정)
※문의처 : 무안군 지역경제과 (061-450-57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