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
- 작성일
- 2024.08.19 09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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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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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 업 명 :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○ 사 업 량 : 50가구(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)
○ 지원대상 :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), 다자녀가정(18세이하의 자녀가 2명이상이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)
○ 지원내용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대출잔액의 1.5%이내, 최대 100만원)
○ 지급기준 : 2024. 4. 1. ~ 2024. 10. 31.
○ 신청기간 : 2024. 9. 2.(월) ~ 9. 30.(월) (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)
※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