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안내
- 작성일
- 2019.02.28 18:35
- 등록자
- 김태현
- 조회수
- 248
첨부파일(1)
-
한글파일 공고문(2019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.hwp
201 hit/ 42.0 KB
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
관심있는 분들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선정규모 : 70억원
* 융자규모는 ’18년 하반기 집행실적과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2. 융자일정
◦ 신청 및 접수기간 : 2019. 3. 4.(월) ~ 3. 29.(금)
◦ 선정발표 : 2019. 4. 26.(금), 시․군 공문시행 및 개별통보
◦ 융자기간 : 2019. 5. 1.(수) ~ 2019. 10. 30.(수), 6개월간
3. 융자개요
◦ 대상업종
・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, 관광펜션업
・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10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
・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에 의한 숙박업
*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
◦ 대상지역 : 전남 도내 시․군
◦ 신청자격
・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
・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시설 운영 업체
・ 일반 숙박시설중 ‘관광호스텔’로 개․보수를 희망하는 업체
・ 「숙박업소(모텔) 시설정비 사업」 선정 업체(식품의약과 신청 접수)
※ 숙박업소(모텔) 시설정비 사업 : 일반 숙박시설중 해외 관광객 수용기준에 적합한 트윈침대 설치, 개방형
안내데스크, 조명시설 등 개보수 희망업체
- 본 사업은 도 식품의약과(286-5764)에 문의
◦ 신청요건
・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(용도변경)허가를 받은 자
・ 증축 및 개․보수의 경우,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
・ 신축의 경우,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
◦ 대출금리 : 1.0%(3개월 변동금리)
◦ 상환조건 : 신축(4년거치 7년균분상환), 증축(3년거치 4년균분상환), 개보수(2년거치 3년균분상환)
※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
◦ 융자한도 : 신축 15억원, 증축 8억원, 개보수 3억원
붙임 :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