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모계획 알림
- 작성일
- 2019.03.06 14:09
- 등록자
- 하세영
- 조회수
- 333
첨부파일(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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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(붙임 1)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문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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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(붙임 2)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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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(붙임 3) 2019년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지원계획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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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(붙임 4) 2019년 상반기 사업개발비 지원계획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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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(붙임 5) 2019년 상반기 지역특화사업 지원계획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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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★2019년 SVI 활용매뉴얼(참여기업용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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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4조 및「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3조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(법인)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□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
❍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: 희망 법인(단체) 세부사항 붙임 1 참조
* 신규 지정 희망법인(단체)은 2019년 상반기 재정지원사업 신청 불가(하반기 재정지원사업부터 신청 가능)
❍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: (예비)사회적기업 세부사항 붙임 2 참조
❍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: 예비사회적기업, 인증사회적기업,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, 행정안전부장 관이 지정한 마을기업,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세부사항 붙임 3 참조
❍ 지역 특화사업 : 도 특화사업(민간기관 및 단체), 시군 특화사업(시장·군수) 세부사항 붙임 4 참조
□ 신청기간 및 방법
❍ 신청기간 : ’19. 3. 5.(화) ~ 3. 18.(월) 18:00까지
*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(09:00 ~ 18:00)
*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, 접수 마감일 전 신청(등록) 권장
❍ 신청방법 :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
- 접수기간 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신청(등록) 완료
-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음